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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34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11.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정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이 2016. 8. 5.로 변경되었다.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2014.08.08. 신한은행 E 2015.08.07. 340,000,000원 (400,000,000원)

나. D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6. 6. 24.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유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9. 7. 342,451,5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결과 기술보증기금은 A에 대하여 합계 344,744,528원(대위변제금 342,451,530원 추가보증료 566,350원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1,726,64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42,451,5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A은 기술보증기금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도, 2015. 11.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15321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A은 2015. 12.경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2016. 8. 9.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별지 채권자목록에서 보듯이 당시 총 채무액이 33억 원을 초과하였다.

A에 대하여는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396호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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