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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4477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2016. 7.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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