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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15 2016가단20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2016.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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