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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227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L은 원고의 재무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5년 10 월경부터 2018년 5 월경까지 원고의 자금을 피고 C, H, I, J, K 명의 계좌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 내지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상습도 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 고합 1031 판결). 나. L은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송금액을 입금하였다.

입금자 명 송금액 B 9,120,000원 C 7,500,000원 주식회사 D 7,000,000원 E 6,500,000원 F 6,500,000원 G 6,000,000원 H 5,000,000원 I 5,000,000원 J 5,000,000원 K 316,860,000원 [ 인정 근거]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외 원정도 박을 위해 도박자금을 환치기해 주는 자들 로서, L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도박행위에 제공하였으므로, L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L이 원고의 자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 내지 환치기 계좌로 사용되던 피고 C, H, I, J,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는 L으로부터 청구 취지 기재 돈을 송금 받아 홍 콩 달러로 환전해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내지 환치기업자로서 L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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