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노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10 ~ 14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수),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