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의정부시 B 답 1140㎡」(이하 ‘B 토지’라 한다
)와 「의정부시 C 잡종지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서로 연접하여 있다. 2) B 토지에 관하여 1978. 2.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1. 2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12. 31. 의정부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B 토지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설자재를 보관하여 왔다.
5) 원고는 2013년 12월 무렵 대한민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8. 12. 20.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변상금 40,759,610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고, 2014. 3. 5.경 그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았다. 6) 원고는 2014.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40,759,610원과 연체이자 1,248,470원 합계 42,008,0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5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원고는 1990년경 피고로부터 B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토지를 합쳐 약 150평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원고에게 임대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미처 알지 못한 채로 점유사용한 결과 변상금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변상금과 그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