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B(2002. 8.경 사망)가 국가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광역시 남구 C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B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B가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압류 당시까지 체납된 변상금과 연체료는 2,077,050원(이하 ‘이 사건 제1변상금’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2. 3. 3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4.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남구청장은 1995. 5. 10.경부터 2001. 5. 7.경까지 B에게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24,071,070원(이하 ‘이 사건 제2변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새로이 압류등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한편 2010. 12. 15. 및 2011. 6. 15.경 B의 사망(2002. 8.경 사망) 등을 이유로 B에 대한 국유재산변상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 이후 부과된 변상금(이 사건 제2변상금)은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변상금 2,077,570원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장은, 2012. 12. 4. 원고에게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제2변상금의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압류 해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