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12. 23.까지는...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1,350만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5. 6. 3.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잡화 등의 도, 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1,350만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되 피고 B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350만원을 2015. 11.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3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약정금 1,35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7. 21. 피고 B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5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최고이자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B가 위 대여금 1,00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중국관광객을 유치한 대가 및 피고 C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