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127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12. 23.까지는...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1,350만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5. 6. 3.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잡화 등의 도, 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1,350만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위 동업관계를 종료하되 피고 B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350만원을 2015. 11.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3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약정금 1,35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7. 21. 피고 B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5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최고이자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B가 위 대여금 1,00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중국관광객을 유치한 대가 및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