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6.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6. 상속인으로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는 김해시 D 대 392.9㎡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E는 2013. 1. 2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2009. 12. 7. 5,800만 원, 2010. 11. 12. 3,000만 원, 2011. 3. 3. 2억 9,2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던 중 C이 사망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금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대금 지급은 ①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② 2012. 11. 21. 1,000만 원, 2013. 1. 14. 5,000만 원, ③ 은행대출 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④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 3억 8,000만 원 반환채무와 상계하고, ⑤ 피고의 조카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 3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정산되지 않은 대여시부터 2013. 1. 7.까지의 연 20%의 이자 합계 156,913,972원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을 공제한 96,913,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새김해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3,353,87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