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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7,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가공 조립업 등을 피고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7호증)은 원고와 별개의 회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C의 사내이사이고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다.

나. 피고는 부여군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8,180,000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7,460,000원, 도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250,000원인 각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0. C과 사이에 다.

항 기재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철골공사는 149,300,000원으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는 93,000,000원으로, 도장공사는 55,1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8.경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0호증의 4, 5, 6,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일괄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 C과 사이에 철골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도장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문 공사대금은 C에게 지급하고, 그 외의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초경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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