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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6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철판 가공 조립업 등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C의 사내이사이고,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며, 위 D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을 제9호증 참조).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그 대표이사 F는 피고의 남편이다)은 부여군으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부여군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위 F의 부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여군 공사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였다

(을 제9호증 참조). 나.

피고 측 E의 원고 측 C에 대한 공사 하도급 E은 2015. 5. 13. C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부여군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158,180,000원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를 계약금액 97,460,000원에, 도장공사를 계약금액 63,250,000원에 하도급을 주는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 9호증 참조). 다.

피고 토지 내 ‘염소 우리’ 설치 피고 소유의 군산시 H 잡종지 5,584㎡ 지상에 2015. 8. 14. 다음 그림과 같은 폭 2m, 길이 5m 및 높이 3m 상당의 ‘염소 우리’(이하 ‘이 사건 염소우리’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갑 제3, 4호증, 제1심법원 감정인 I의 2017. 9. 13.자 감정 결과 참조). 이 사건 염소우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그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

(2018. 10. 4.자 변론조서 참조). 라.

E의 C에 대한 공사 하도급 변경, 원고의 피고 측 E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으로의 이행 1 E은 2015. 9. 30. C과 사이에, 2015. 5. 13.자 각 공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철골공사는 149,300,000원으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는 93,000,000원으로, 도장공사는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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