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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903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조한 어음이 결국 회수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노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 외의 다른 선택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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