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이후의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죄인 폭력 및 마약류 관련 각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이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