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45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4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