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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1 2012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0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학원가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3:32경 같은 구 신촌동 1065-3에 있는 필탑학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3:3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학원가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평촌학원가 방면에서 범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2차로에서 시속 50km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3,446,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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