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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5906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144번 EN, 227번 HS, 228번 HT, 313번 LA, 314번 LB, 318번 LF, 322번 LJ, 382번 NR, 388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2.와 별지 3.을 당심 판결의 별지 2.와 별지 3.으로 바꾸고, 제1항 인정사실의 마지막 항으로 ’마.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29. 원고 102번 CX가 배우자인 BEH, 자녀들인 BEF, BEG을 남기고, 2015. 3. 8. 원고 481번 RM가 배우자인 BEI, 자녀들인 BEJ, BEK, BEL를 남기고 각각 사망하여 당심 계속 중 그 상속인들이 이들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3행의 ’각 원고 이름‘을 ’청구액 상세내역‘으로, 제9쪽 제14, 15행의 “원고별로 별지 3.의 각 원고 이름 시트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를 ”그 상세내역은 원고별로 별지 3.의 청구액 상세내역 시트 기재와 같고 각 그 합계액은 별지 2.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로, 같은 쪽 제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3.까지는(나머지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경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으로 각 고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본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설명 - 자체성과급 부분의 감액 피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 인용금액 중에서 자체성과급 부분이 산정 오류로 인하여 총 합계 57,654,527원이 과다 인정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다투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15. 11. 27.자 준비서면 제3, 4쪽, 원고들의 2016. 4. 5.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제7쪽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의 위 항소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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