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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4620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이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당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것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는 사건번호와 성명이 오기되어 있다.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15,550,000원, 원고 B에게는 213,000,000원, C에게는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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