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2,800 만 원을 주면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지 입을 넣고 그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