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 C이 행한 내진 및 유도 분만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행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다.
나. 피해자 G은 자궁이 충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 (5cm )에서 피고인 B, C의 유도 분만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힘을 주었다가 자궁이 불완전하게 파열되어 의식 저하 및 심정지 상태에 이 르 렀 고, 그 결과 자궁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 실치 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① 피해자 G은 H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산부인과의원에 정기 검진을 위해 방문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태동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