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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193 판결
[구상금][집26(3)민,125;공1979.2.1.(601),11522]
판시사항

단독 일방통행권이 있는 도로상의 차량과 신뢰의 원칙

판결요지

도로가 협소하여 오고 가는 차량중 한 대가 먼저 들어서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는 맞대고 운행할 수 없게 규제되어 있는 도로상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량은 단독 일방통행할 자격이 있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는 신뢰밑에 운행하는 것이므로 도로중앙을 간다고 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에 딸린 8톤 트럭들과 반대방향에서 오던 코로나 승용차가 노상에서 비껴 지나려던 순간 충돌한 사고는 원설시 비률의 양측 과실로 빚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트럭운전수는 「협도나 교량 위에서 위와같이 질주하여 온 승용차와 교행하기가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런지 모르므로 그 차를 그 협도의 우측단에 바짝부쳐, 정지한 후 승용차와 교행한뒤 운전하는 등」으로, 승용차 운전수는 「교량을 끼고있는 협도이므로 먼저 협도에 진입한 위 화물차들이 통과하기를 기다려 위 협도에 진입하던가 위 화물차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속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위 협도나 교량의 우측단으로 근접운행하는 등」으로 안전운행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였다고 설시하는 취지로 미루어 사고현장인 도로가 트럭과 승용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게 된 넓이임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믿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제 2 모화교 및 이와 연속된 다리 북쪽 (경주방면) 55미터 거리의 좁은 도로 위에서 오가는 차량이 서로 엇갈리기가 위험하여, 오고가는 차량중 먼저 여기에 들어서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는 맞대고 운행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원심이 인정한대로 트럭이 좁은 길에 먼저 들어섰음이 분명하다면 트럭은 위 다리를 벗어나기까지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어느 차량의 구애도 받음이 없이 단독 일방통행할 자격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반대방향에서 그 교량과 이어 연속된 좁은 길에 들어서려던 승용차는 교량 남쪽 어구에서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려고 서 있었어야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반대서 오는 차의 운행이 금지되어 단독 일방통행구역을 가는 트럭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는 신뢰밑에 운행하는 것이므로 도로한편가로 갈 필요성도 없고, 도로중앙을 간다고 안될 일도 없는 것이니 그런 일들은 오고가는 차량이 서로 비껴갈 때에 비로소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특수구역에서 생긴 차량과 차량과의 충돌사고는 통행이 금지된 차량이 규칙을 어기고 뛰어든 데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하겠고, 제길을 제대로 달리던 통행권가진 차량에 책임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 인정과 같이 트럭과 트럭을 매는 줄이 길고, 또 줄이 끊어지고 핸들은 설시 방향으로 꺾어 도로중앙쪽으로 튕겨 나간 일이 있다한들 트럭에게 단독 일방통행권이 있는 트럭에게 운행의 과실을 지운 원판결판단은 자동차운전수의 운전상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범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한 판단중 피고 패소부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제2.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논지 주장은 원판결이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승용차와 트럭과의 과실을 4 : 1로 본 것은 잘못이고, 5 : 5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피고의 상고이유 판단에서 설시한 바대로 트럭의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판단에 의하여 논지주장이 이유없음이 자명하니 채용할 수 없다.

제3. 결론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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