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대전 서구 흑석동 방면에서 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의 도로 폭이 5.03m에 불과한 좁은 도로이고, 마을 인근 도로로 오토바이 등과의 교행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도로 가운데 부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20m 이상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먼저 경음기로 맞은편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일시 정지하거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0. 19. 08: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천천히 운전하여 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도로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