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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0. 00:05 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궁 갈비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벌금형 2회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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