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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5고단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0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들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노래연습장 손님 E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 H에게 “내가 예전에 경찰을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G, H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G, H의 가슴을 민 다음 주먹을 들어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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