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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간통][공1983.2.15.(698),318]
판시사항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경우 공소 제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고소당시에는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 1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1982.2.24)된 후인 1982.4.2에 비로소 피고인 1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인 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죄의 고소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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