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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0759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민법 제359조), 그 과실에는 법정과실인 부동산의 차임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의 차임은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된 원고의 연체차임은 모두 근저당권자인 동부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날인 2012. 8. 16. 이후에 발생한 차임임이 분명하므로, 그 연체차임채권은 모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기 전에 원고가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은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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