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5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관공서 화장실 파손에 관하여), 수사보고(제2보), 수사보고(순찰차 32호, D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성남수정경찰서 1층 화장실 문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순찰차 32호 D의 차량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남수정경찰서 1층 화장실 문 손괴 금액 변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손상한 공용물건 중 경첩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