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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609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피해액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위 피해액은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대외 여건의 변화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피해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위 회사에 대하여 2012. 4. 24. 이 법원 2012회합2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위 피해액 중 약 1억 5,800만 원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업기술 발전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고, 현재 위 회사의 회생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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