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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F)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인 2011. 9. 9. 원금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H의 요구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H이 E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H과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이 사건 승용차도 H에게 제공하였다는데 H은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가 리스한 승용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주로 H에게 변제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점(E의 법정진술), ②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후 선이자로 500만 원을 받았던 점(H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승용차는 H이 운전하였던 점 H은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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