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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도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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