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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321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B과 사이에 용인시 C 지상 건물의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4,000,000원, 착공일자 2012. 7. 26., 준공일자 2012. 10. 10.로 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20. 피고와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7. 20.부터 2012. 10. 10.까지 83일간, 보험대상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보험금액 25,400,000원(계약보증금율 10%)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3. 1.경 원고에게 준공기일이 90일 이상 지연되었으며, 원고가 현장대리인 D을 해임한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다. 라.

B은 이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오히려 원고 등 시공자가 B에게 공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013. 6. 4. B에게 보증보험금 2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B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27,616,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B은 보험기간이 경과한 2013. 1.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어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피고가 원고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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