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082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주식회사 D가 2016. 9. E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② F회사이 2016. 4. G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농식품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③ H 주식회사가 2017. 6. I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기업일반 운전자금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위 회사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위 은행들에게 발급해 주었고, 위 회사들의 대표인 C가 원고에 대한 위 회사들의 구상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표자 등 부실사유, 휴폐업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① 2018. 1. 24. E은행에 213,388,890원, ② 2018. 3. 5. G은행에 136,294,002원, ③ 2018. 3. 23. I은행에 271,155,452원 합계 620,838,3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일부 회수한 금액을 공제하고 확정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더하여 원고는 C에게 622,376,487원 및 그 중 620,529,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무자력인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7. 8.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다음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한 3건의 근저당권(① 2010. 5. 3. 접수 채권최고액 7,200만원, ② 2011. 10. 4. 접수 채권최고액 4,200만원, ③ 2017. 8. 7. 접수 채권최고액 6,1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들의 실대출금 잔액은 합계 158,534,800원이었다.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K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J은행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2017. 9.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라.

C와 피고는 1997. 3.경 혼인하였으나, 2017. 8. 18. 광주가정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