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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0 2020고단3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0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용강점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목적지에 이르기 전 차량을 정차하여 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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