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79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오남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 C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되어 위 승용차를 급제동함으로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를 위 승용차 앞좌석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2. 2. 피해자 E가, 2014. 5. 7.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