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전과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