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시흥시 소사로 49 부천대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2.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3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무거운 자재를 가지고 하루에도 2, 3곳의 건축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건축현장이 대부분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있어 반드시 차량으로 다녀야 하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홀로 계신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