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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49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9,6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및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ZG은 F, I 등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려는 공동의사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12. 경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M으로부터 수임료 130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 F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경까지 원심 별지 무죄부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2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7,560만 원 상당을 받고, 2012.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법무법인 G 또는 법무법인 H에서 원심 별지 무죄부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62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억 6,2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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