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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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