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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10297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재판상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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