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시장 내 'D' 포목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14. 11:20 경 위 포목점 원단 보관 창고에서 원단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물건을 찾아 주겠다며 창고로 안내하여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 어느 학교에 다니냐.
다시 올 수 있느냐.
나는 너무 좋은데. 다리도 불편한 데 내가 자가용으로 데려 다 줄게 ”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원단 가격이 얼마냐
는 질문을 받자, “ 안 아주 기만 하면 된다.
니는 느껴지는 감정이 없나.
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
문을 닫고 나랑 좀 더 있다가 자. 니 번호라도 알려 주고 가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