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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7:4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 선 미아 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으로 가는 10-4 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8세) 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리와 배 부위에 밀착하고 앞, 뒤로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왼손을 집어 넣고 위에서 아래로 성기를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약 14 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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