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 13 층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와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는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출근을 하자 “E 손!” 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내밀게 하고,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젖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23:00 경 동해시 G 빌딩 2 층에 있는 H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손으로 가리자 “ 괜찮아, 손 치워 ”라고 말하며 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내린 뒤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14:00 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평소 피해자 F에게 “ 내 와이프도 예쁜데, 너도 만만치 않다”, “ 내가 좀만 더 젊었으면 너한테 대시했을 건데”, “ 너랑 같이 걸어가면 기가 살 것 같으니까 나랑 은행에 같이 가자” 고 말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 회 해오 던 중, 같은 달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계약한 피해 자가 음식 통을 나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음식 통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한 쪽 손을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