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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2고정300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19: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원생인 G의 모인 H의 집에서, H에게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I과 이혼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H에게 “원장이 이혼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부분)

1. 주장 판시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모를 만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발언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발언은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소문의 당사자라는 것으로도 당사자의 평판의 저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육과는 전혀 무관하여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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