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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단25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인 E,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작년 피해자의 아들 담임선생님이었던 I이 피고인으로부터 복직 제안을 받고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맡게 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년 담임선생님 I이 복직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아들을 맡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피해자의 지나친 행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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