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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에 있는 범계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시민대로 45에 있는 삼표에너지 앞 도로까지 C 아벨라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구강청정제의 사용은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 솜으로 주사 바늘을 삽입할 부위를 소독하여 주사 바늘을 통하여 알코올이 혈관에 유입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 D, E은 ‘간호사인 D가 경찰관 E으로부터 받은 채혈 키트 안에 들어 있는 비알코올 성분의 베타딘을 사용하여 소독한 후 채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CD 사본(증제1호)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과 함께 채혈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후 접수대에 접수를 하고 채혈을 시작할 때까지 베타딘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혈 키트를 가지고 있다가 채혈에 사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고, 채혈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CCTV 동영상 CD 사본(증제1호)에 의하면 D가 채혈을 하기 전 피고인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하얀 물건 이를 두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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