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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동2가 37-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경위서

1. 내사보고(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외국인이어서 채혈의 의미를 잘 모른 채로 채혈에 동의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원한다고 하여 병원에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채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혈 직후 경찰관이 채혈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후적으로 서류 작성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정한 의사에 의한 채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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