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모덕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사상오거리 쪽에서 구모라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낙동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인 구모라사거리 쪽에서 사상오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직행신호를 보고 모덕교차로를 직행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부산 사상구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덕포동 모덕교차로까지 약 1km를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무등록 적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경미, 의무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005년 이후에는 금고형 또는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