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일루와,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5m 정도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말리자 “이 씨발 짭새 새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머리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내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1. 25. 08: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을 위해 건네받자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의자신문조서 7장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조서 확인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