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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1243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 C, E의 제 1 심 법정 진술, 학대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체벌 방식,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학대행위나 베란다에 가두는 행위 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도 아닌데 다가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고, (2)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하고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지속해 온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 차례 ‘ 악’ 하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위와 같이 학대를 받아 체력이 떨어져 조혈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타로 인하여 조직 내 출혈량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 혈액량이 감소하여 의식이 혼미 해지 다가 의식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일 오후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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