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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노1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E 울산 중구 지부가 신설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렸을 뿐, E 울산 지부가 중구 지부와 남구 지부로 나뉘어 남구 지부가 더 이상 사회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해 자인 D,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J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증인들의 진술에 다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J은 원심에서 ‘2014. 5. 10. 경 E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설명회에서 피고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남자로부터 E 울 산지 부가 남구 지부와 중구 지부로 나뉘면서 중구 지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으므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위 진술은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J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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