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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51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는 것을 보고 꾸짖자 피해자 F(17세)이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위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 8명을 폭행하는 한편, 담뱃불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지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N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목 부위를 지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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